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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야 양태정 대표변호사, 대한 변호사 협회 대의원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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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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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야 양태정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2025년 대의원선거를 통해

'대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은 최고의결기관인 '총회'의 의결권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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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회칙 2024. 7. 10. 개정인가 2025. 2. 13. 개정인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회는 변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라 한다. 제2조[목적] 이 회는 다음 사항을 그 설립목적으로 한다.

1.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

2. 준법정신의 앙양과 법률지식의 보급

3. 법률문화의 창달과 국제적 교류

4. 법제도의 개선과 법률사무의 쇄신

5. 법률구조사업의 수행과 사법복지의 증진

6. 변호사의 품위보전과 자질향상

7.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및 지방변호사회의 지도와 감독 (개정 2006. 2. 20.)

8. 외국법자문사의 품위보전, 자질향상 및 외국법자문사·외국법자문사법률사무소의 지도와 감독(신설 2010. 3. 3.) 제3조[구성] ① 이 회는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지방변호사회로 구성한다.

②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은 당연히 이 회의 회원이 된다.


...

제3장 총 회 제11조[설치 및 구성] ① 이 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지방변호사회 회장, 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지명하는 소속 지방변호사회 부회장 중 1인 및 회원들의 직접 무기명 투표로 선출되는 선출직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대의원 총수는 400인 이상 500인 이내로 한다. 그 중 선출직 대의원은 이사회 결의로 일정 회원 수 당 1인의 비율로 정하되, 선출직 대의원 중 8할은 각 지방변호사회 소속 회원 수 비율로 비례 배정하고, 나머지 2할은 각 지방변호사회에 균등하게 할당 배정한다. 다만, 선출직 대의원의 비례 및 균등 배정을 위한 계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수로 인하여 위 대의원 총수와 비례 및 균등 배정 대의원의 비율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결과에 이르더라도 그 오차범위가 3% 이하일 경우에는 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12. 28.)

③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그 시기와 종기는 정기총회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회는 대의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20일 전까지 후임대의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8.)

④ 제2항에 따라 배정된 수의 대의원이 선출되지 못한 경우 미선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변호사회 회장이 대의원 선출 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대의원을 지명하여 이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미선출 대의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명한다. (개정 2018.12. 28.)

1. 협회장 당선자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동일한 비율로 대의원을 지명한다.

2. 제1호에 따라 대의원을 지명한 후 남는 미선출 대의원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지명한다.

3. 미선출 대의원 수가 1인인 경우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지명한다.

⑤ 대의원 선출 및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 27.)

...


​제13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 및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협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1. 27.)

4. 법령, 회칙 또는 규칙에 의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

4의2. 변호사징계위원회 위원 및 예비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4의3. 등록심사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4의4.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신설 2010. 3. 3.)

5. 기타 협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의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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