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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형 변호사의 부동산 칼럼 - 재산 빼돌리는 채무자 막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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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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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형 변호사's 땅땅땅 | ③ 가압류·가처분·사해행위소송] 재산 빼돌리는 채무자 막는 방법은? 




법무법인 광야의 우동형 변호사



채권자가 변제를 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어서 판결이 무의미하게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따라서 채무자 재산 확보가 중요한데, 실무상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 등이 많이 활용되고, 그 밖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이나 형사고소 등도 재산확보 수단으로 쓰인다. 


우선,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합의가 필요하다.


실무상으로는 가압류 가처분이 가장 많이 이용되는데,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가압류그 외에는 가처분을 이용할 수 있다. 부동산을 가압류할 수도 있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압류할 수도 있는데, 이 때 채권자가 법원에 상당한 공탁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 보통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가압류보다 채권 가압류의 경우에 공탁금이 더 비싸고, 법원도 특히 예금채권이나 상거래채권 가압류 때 요건을 매우 까다롭게 심사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을 가압류할 것을 추천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채권자취소소송)이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재산보다 빚이 많은 상태)에서 변제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 채권자가 처분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제도다. 채권자가 승소하면, 채무자와 제3자 사이의 처분행위는 무효가 되고 재산이 다시 채무자의 것이 된다. 채권자는 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자신의 채권을 지킬 수 있게 된다.

한편,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형법은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상 강제집행면탈죄가 인정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물다. 따라서 채권자들은 종종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한다. 그러나, 단순한 채무불이행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하자.


요컨대,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실무상 많이 이용되지만(특히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저렴하게 매수한 대부업체가 이 제도를 많이 이용) 법리가 꽤 까다롭기 때문에 혼자 소송을 진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사기죄나 강제집행면탈죄는 혐의 입증이 까다롭다.

따라서, 채권자는 이 같은 사후적인 집행 방법들보다는 미리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사전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처: 내일신문 뉴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4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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