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36주 낙태’ 영장기각에 수사 난항…'수술 시 생존' 입증이 관건 > 언론보도 속의 광야

법무법인 광야(대표변호사 양태정)인천분사무소

언론보도 속의 광야

소식 언론보도 속의 광야

[이데일리]‘36주 낙태’ 영장기각에 수사 난항…'수술 시 생존' 입증이 관건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4-10-26
  • 조회124회

본문

d0cdcd62018e779b19f42a93ce168f1a_1729912047_7228.JPG
 


최근 임신 36주차 여성의 낙태 수술을 진행한 의료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상당히 수집되었고,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다”며 구속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36주 차 태아는 독자 생존 가능성이 높아 살인 혐의 적용 가능성도 있었으나, 피의자 측은 태아가 이미 사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 증거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법률 전문가 법무법인 광야 양태정 대표변호사는 이에 대해 "...

이를 반증할 수 있는 (살인 혐의 성립을 위해서는 태아의 생존 여부를 뒷받침할 명백한) 증거의 추가 확보필요 "를 언급하며 추가 수사 방향을 예상했습니다.- [이데일리]

COMPANY INFO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93 805호 법무법인 광야
사업자등록번호 : 726-85-01317 ㅣ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대표변호사 양태정 ㅣ 광고책임 변호사 : 양태정
고객센터 : 1668-3790 ㅣ 팩스 : 02-6305-3650
법무법인 광야(대표변호사 양태정)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