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모닝와이드 - 날 "무인 헬스장 불법 운영?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의 명확한 답변" > 언론보도 속의 광야

법무법인 광야(대표변호사 양태정)인천분사무소

언론보도 속의 광야

소식 언론보도 속의 광야

SBS모닝와이드 - 날 "무인 헬스장 불법 운영?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의 명확한 답변"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4-03-16
  • 조회221회

본문

2024년 3월11일 SBS 모닝와이드 '날' 에서 보도한 24시간 헬스장에서 여성 홀로 운동하다 쓰러져 결국 사망한 사고 관련기사에서 '무인 헬스장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가' 하는 질문법무법인 광야 양태정 변호사명확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24시간 헬스장 운영하려면 24시간 내내 체육지도자가 배치되어 있어야 하죠. 상주하고 있어야 하죠. 넓이에 따라서 1명 내지 2명의 체육지도자 그러니까 보통 생활체육지도사가 꼭 상주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71a912499c1b9a5b4a3678e165acf43a_1710559049_4856.png
71a912499c1b9a5b4a3678e165acf43a_1710559054_2462.png

COMPANY INFO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93 805호 법무법인 광야
사업자등록번호 : 726-85-01317 ㅣ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대표변호사 양태정 ㅣ 광고책임 변호사 : 양태정
고객센터 : 1668-3790 ㅣ 팩스 : 02-6305-3650
법무법인 광야(대표변호사 양태정)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