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외1]`딥페이크 범죄자` 신상공개 요구 빗발…"대신 한다" 사적 제재도 > 언론보도 속의 광야

법무법인 광야(대표변호사 양태정)인천분사무소

언론보도 속의 광야

소식 언론보도 속의 광야

[이데일리외1]`딥페이크 범죄자` 신상공개 요구 빗발…"대신 한다" 사적 제재도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4-09-05
  • 조회81회

본문

 

"○○중 2학년 서초구 딥페이크 제작자, 조심"…가해자 신상 유포[뉴스1]

155b37ae5d951c377b670fe12c0a0aba_1725525648_2718.JPG
 
딥페이크 범죄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악랄한 범죄지만 범죄자의 이름 등 특정할 만한 사실을 게시하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다...가해자라고 지목돼 자신의 개인 정보가 유포된 사람이 고발할 경우 경찰 수사를 통해 작성자의 IP 주소나 이메일 등이 밝혀질 수 있다 - 양태정 변호사





155b37ae5d951c377b670fe12c0a0aba_1725525704_0029.JPG
 




COMPANY INFO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93 805호 법무법인 광야
사업자등록번호 : 726-85-01317 ㅣ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대표변호사 양태정 ㅣ 광고책임 변호사 : 양태정
고객센터 : 1668-3790 ㅣ 팩스 : 02-6305-3650
법무법인 광야(대표변호사 양태정)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