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법무법인 광야 김성수 변호사,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 촉구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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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야의 김성수 변호사는 최근 서울경제에 기고문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7월부터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시장 투명성을 확보하는 첫 발걸음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법의 한계와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가상자산 발행, 유통, 토큰증권 제도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금융 인프라 혁신 등 체계적인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디지털 자산 시장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정책 변화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고문 전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