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36주 낙태’ 영장기각에 수사 난항…'수술 시 생존' 입증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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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임신 36주차 여성의 낙태 수술을 진행한 의료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상당히 수집되었고,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다”며 구속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36주 차 태아는 독자 생존 가능성이 높아 살인 혐의 적용 가능성도 있었으나, 피의자 측은 태아가 이미 사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 증거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법률 전문가 법무법인 광야 양태정 대표변호사는 이에 대해 "...
이를 반증할 수 있는 (살인 혐의 성립을 위해서는 태아의 생존 여부를 뒷받침할 명백한) 증거의 추가 확보필요 "를 언급하며 추가 수사 방향을 예상했습니다.-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