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선守法]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시세조종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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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대표변호사
주가 '상승' 뿐 아니라 '하락' 인위적 방어해도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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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이 인정되는 경우, 우선 자본시장법 제177조에 의해 왜곡된 가격으로 시장가격보다 비싸게 매수하거나 싸게 매도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생긴다. 또한 형사적으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시세조종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198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