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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평 알박기' 부당이득죄 성립 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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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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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죄 성립 여부는 재산권이라는 사익과 공공복리라는 공익이 충돌할 때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는가의 문제”... “그동안 유죄 판결이 난 경우는 대부분 도시 개발이나 재건축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 “그러나 이 사건에서 충돌하는 법익은 사익(매도인)과 사익(매수인)이고, A씨가 오피스텔 사업 계획 이전부터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이득죄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우동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

출처 : 인천일보(https://ww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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