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속의 광야] 코레일, 안전사고 반복..건설사엔 면허취소 언급한 정부..|스마트투데이 > 언론보도 속의 광야

언론보도 속의 광야

소식 언론보도 속의 광야

[언론보도속의 광야] 코레일, 안전사고 반복..건설사엔 면허취소 언급한 정부..|스마트투데이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8-27
  • 조회10회

본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의 핵심이 '현장 안전보건조치 이행'에 있다고 분석

언론 보도지면을 통하여 법무법인 광야의 양태정 대표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의 핵심이 '현장 안전보건조치 이행'에 있다고 분석합니다.  실질적인 안전 조치가 미흡했거나, 현장 작업자에게 필수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다면 법 적용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업이 형식적인 규정 준수를 넘어, 실질적인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확실히 해야 하지만 영업 중지 등으로 파생될 국민 피해도 고려해야 ...

-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 출처 : 스마트투데이(https://www.smarttoday.co.kr)

또한, 양태정 변호사는 책임자 처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영업 중지 등의 강력한 제재가 초래할 수 있는 국민적 피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균형 있는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광야가 의뢰인 기업의 방어권뿐만 아니라, 그 기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COMPANY INFO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93 805호 법무법인 광야
사업자등록번호 : 726-85-01317 ㅣ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대표변호사 양태정 ㅣ 광고책임 변호사 : 양태정
고객센터 : 1668-3790 ㅣ 팩스 : 02-6305-3650
법무법인 광야(대표변호사 양태정)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