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약] 법무법인 광야, (사)미스코리아녹원회와 업무협약(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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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광야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광야는 지난 7월 14일(화), 사단법인 미스코리아녹원회(회장 권정주)와 회원 권익 보호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법무법인 광야는 문화·예술 콘텐츠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스코리아녹원회 회원 및 가족분들이 대내외 활동 중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법률 조력자가 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 주요 협약 내용
(사)미스코리아녹원회 회원 및 가족 대상 전문 법률상담 지원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IP), 초상권, 전속계약 등 문화·예술 분야 분쟁 예방 및 대응
나눔과 봉사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공동 사회공헌 활동 추진
법무법인 광야의 양태정 대표변호사는 “회원들을 위한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지원과 함께 나눔과 봉사의 가치를 반영한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광야는 엔터테인먼트 및 지식재산권 분야의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업무협약식 현장 소식은 아래 기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체명: 이코노미스트